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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자료] 구례 천은사 범종 등 도난문화재 회수 잇달아

한밭양반 2009. 4. 17. 11:06
[기사제목] "구례 천은사 범종" 등 도난문화재 회수 잇달아
 
출 처 : 문화재청
개재일자 : 2003-11-26

조상들이 남겨준 소중한 문화유산인 문화재를 절취 또는 도굴하여 밀매·유통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2003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도난문화재들이 속속 회수되고 있다.


문화재청(청장 盧太燮)은 불법문화재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절취 및 도굴문화재를 은닉·보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공소 시효를 연장하는 문화재보호법을 지난해 개정하여 금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한편 ,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들과의 유기적인 공조수사를 통해 문화재사범 검거 및 도난문화재 회수에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특히, 국립공주박물관 국보강탈사건을 계기로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애호 의식이 매우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 도난사실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다양한 제보가 잇따르면서 유통판매망 차단 및 좁혀오는 수사망에 위협을 느낀 범인들은 도난·도굴품들을 은닉장소에 두고 유선으로 알림으로써 문화재가 회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사례로는 "울산 석남사 지장보살도('03.11.20 회수)", "구례 천은사 범종('03.11.7 회수)", "합천 경재선생문집책판('03.11.14 회수)", "상주 용호리 삼층석탑('03.10.4 회수)" 등이 있으며 "순천 매곡동 석탑출토 금동삼존불"의 경우 도굴범일당을 체포하고 현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하였다.


문화재청에서는 도난신고 즉시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도난사실을 고지하는 동시에 전국의 세관 및 공항·항만에 설치된 문화재감정관실, 문화재매매업소 등에 통보하여 해외밀반출 및 국내유통을 차단하고, 유관기관인 검·경찰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도난문화재 사범들의 조기 검거와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개인·문중 등 대량소장처에 대해서는「소장유물현황표」를 배포하여 자체적으로 작성·보관하게 함으로써 현황파악은 물론 향후 도난시에도 조속히 회수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취약소장처에 대해서는 도난경보기 설치, 금고대여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재의 도굴·도난 및 불법유통의 예방을 위해 방송·언론매체·옥외전광판·안내전단지 배포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문화재사범의 체포에 공을 세운 제보자 및 체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문화재애호의식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는 소장자 자신은 물론 우리 모두의 자산이므로 이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감시자가 되어야 하고 제보하는 단서가 문화재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 만큼 국민들이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