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14일 (화) 02:15 세계일보 | |||
도난 문화재 회수율 12%… ''사전약방문'' 만들어야 | |||
◆낮은 회수율=문화재청과 경찰은 2004년 10월쯤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야외전시 도중 사라진 높이 73㎝, 폭 20㎝, 무게 70㎏에 이르는 석인상 1점을 찾기 위해 전국에 사진을 배포하고 공조수사를 벌였지만 현재까지 헛수고에 그치고 있다. 13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문화재(비지정문화재 포함) 도난 사건은 모두 56건이며 잃어버린 유물은 2531점에 이른다. 이 중 되찾은 것은 2.3%에 불과한 57점뿐이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문화재 도난은 모두 139건(5243점)인 반면 회수는 34건(663점)에 그친다. 5년간 회수율은 건수 대비로 24.5%이며 수량으로 따진 회수율은 12.6%로 더욱 낮다. 낮은 회수율은 도난 문화재의 86%가 비지정문화재라는 사실과 무관치 않다. 보안장치가 없는 개인주택이나 서원, 종택 등에 보관되던 고서류, 고문서, 교지 등 전적류가 많다. 한 번 도난당하면 물품들이 흩어져 버리는 데다 사전에 확보된 사진과 제보도 드물어 회수 작업은 백사장에 떨어진 바늘 찾기 격이 되기 십상이다. ◆정부·지자체 대책=경북 경주시가 꺼낸 비상처방은 열감지 무인카메라 설치작업이다. 사람이 건물에 들어가면 열을 감지해 무인카메라가 작동, 사진을 촬영하면서 문화재 도난을 막는 시스템이다. 시는 우선 안강읍 옥산서원 시범 설치를 거쳐 효과가 있을 경우 양동마을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2004년부터 도내 서원, 향교, 문중 등 동산문화재를 다량 보유한 소장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실태조사는 ▲동산문화재의 종류·수량·규격 파악 ▲사진 촬영 ▲관리실태 파악 등을 겨냥한 것으로 올 연말까지 일단락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불법 유통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소시효(7년)를 넘겼더라도 장물인 문화재를 은닉·보관한 사람은 처벌할 수 있게 개정할 계획이다. 도난 문화재 사진과 정보는 경찰청 범죄정보시스템(CIMS)에도 게재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담수사팀을 운용해 문화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제도적 맹점=그래도 허점은 많다. 문화재 유통부터 그렇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 문화재에 한해 소유자나 보관장소 변동에 대한 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지방문화재나 비지정문화재는 외국 반출 이외의 매매가 자유로워 암거래가 사실상 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전담 사법경찰관이 199명에 불과한 현실과 맞물려 문화재 절도를 부채질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데이터베이스화 작업도 쉽지 않다. 문화재청 사법단속반 허종행 반원은 “도난 문화재 회수가 쉽도록 사진을 촬영하는 등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으나 소장자들이 ‘손타는’ 것을 꺼려 자꾸 감추려 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경주위덕대 박홍국 박물관장은 “비지정문화재를 소장한 문중과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경주=임정재·장영태 기자, 전국종합 3678jyt@segye.com ![]()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