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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문화재 회수 성과 거두려면(서울신문 기고)

한밭양반 2006. 7. 7. 15:47

[시론] 도난 문화재 회수 성과 거두려면/ 최정필 세종대 대학원장 국제박물관 협의회 한국위원장

유형유산(유물과 유적)은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역사의 징표이다.. 따라서 한번 창조된 이후에는 유적지를 비롯한 원래의 문화공간에 영구 보전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불가피할 경우에는 박물관으로 옮겨져 보존되기도 한다.
▲ 최정필 세종대 대학원장
국제박물관 협의회 한국위원장

그런데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은 도굴과 절도행위로 말미암아 밀거래를 통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물의를 빚고 있는 불교문화재가 대표적 예다. 전남과 경남지역 사찰소유의 문화재가 도난당한 뒤 한 사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유물을 돌려 달라는 사찰 측의 요구를 박물관이 거부했다는 점이다. 즉, 박물관은 이를 적법하게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앞으로 문제해결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국제박물관 협의회(ICOM)의 윤리강령에 의하면 비록 박물관이 적법하게 구입한 문화재라도 후에 법적으로 신고가 된 도난품으로 밝혀질 경우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박물관의 유물수집에 대한 문제점은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세계 저명한 박물관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그 소장유물들은 현대 박물관의 윤리강령에서 본다면 대부분이 불법으로 수집된 것이다.

근대 박물관의 초석이 된 왕실과 부호들의 유물수집은 호고주의(好古主義)에서 출발하였다. 그 이후, 제국주의 열강세력이 대두되면서 식민지역의 유물들을 무자비하게 약탈하여 오늘날 세계 유명 박물관과 개인소장품이 되었다.20세기 자본주의의 본격적인 출현으로 유물은 바로 금전과 직결되어 자산의 축적은 물론, 생계수단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공립박물관을 제외한 다른 박물관과 개인소장품의 수집은 아직도 박물관 종사자들이 의식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오늘날 문화재의 범죄에는 도굴·절도 그리고 모조품제작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밀거래를 통해 범죄자의 목적달성이 이루어진다. 특히 전문 학자들이 가장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 유적지에서 행해지는 도굴과 절도 행위이다. 사찰을 비롯한 유적지에 노출되어 있는 유물을 훔쳐서 밀거래를 통해 수장가의 수중으로 넘기기 때문에 행정당국과 문화재관계 인사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절도행위의 경우 예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유네스코와 국제박물관협의회는 유물의 밀거래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반출과 반입은 물론 수장가의 명의변경을 금지하는 협약을 1995년에 발표하였다. 그리고 2000년에는 국제세관협의회 및 인터폴과 의정서를 체결하여 밀거래 방지를 막으려 하고 있다. 물론 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난품의 체계적인 사진과 목록작성이 필수적이다. 작성된 도난품목록은 박물관과 수집가, 그리고 골동품 시장에 즉시 배포되어야 한다.

수년전에 유명한 이라크 국립박물관의 집단 유물강탈사건이 발생하자 국제전문가들이 참가하여 강탈당한 유물의 목록을 만들어 세계도처에 알렸다. 이로써 유물을 회수하는데 엄청난 성과를 올렸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도난당한 유물의 적색목록을 작성하여 미리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배포했다면, 이번 사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도난 유물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유적지 또는 사찰에서 도난당한 문화재들이 원위치로 돌아올 때 민족의 역사적 징표가 바로잡히게 된다.

최정필 세종대 대학원장 국제박물관 협의회 한국위원장

기사일자 : 2006-07-07